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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면 비도리 봉산사(七星面 斐道里 鳳山祠)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괴산군(槐山郡)

칠성면 비도리 봉산사(七星面 斐道里 鳳山祠)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20. 9. 23. 13:48

비도리(斐道里)는 본래 연풍군 장연면 비도동이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연면에 편입 되었다가 1947년 2월 1일자로 면의 거리관계로 편의롤 도모 칠성면에 편입되었고 석기시대 간돌촉이 나왔다.

  • 위모래들 : 비동의 원동이며 사평리 윗마을이다.
  • 비도골(斐道골) : 비곡의 원동이며 비동 건너 마을이다.
  • 발황골(發晃골) : 발황골 비동원동 남쪽 마을이다.
  • 복해(伏蟹) : 복해 속칭 복계 비도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탑골(塔골) : 탑골 비도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피목 : 복계 남쪽 상계내 건너마을이다.
  • 상구(上口) : 상구는 복계와 피목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증골(甑골) : 증골은 비도곡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산사(鳳山祠)는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에 창녕성씨 상곡공파 희정공계 봉산공(8世 봉산군수)종중에서 세운 祠宇(사우)입니다 .봉산사에서는 창녕성씨 8세 봉산공(휘중식) 부터 9세 오위도총부 사정(司正 휘신인) 9세 예조정랑 (휘신의) 9세 장원서 별좌 (휘신문)등 18세 까지 합사로 시사(時祀)를 모시고 있습니다. 봉산공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단종1년 10월22일. 세조5년7월13일,세조6년2월13일,세조14년4월8일조등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봉산군수 휘중식의 누님은 태종때 성녕대군비 성녕부인으로 양자 안평대군과 모자( 母子)가 단종왕권보위운동을 하시다가 화를 당했습니다.((승정원일기 고종 10년 2월5일,2월8일조)

 

 

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22일 을사

장령(掌令) 이언(李堰)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성득식(成得識)이 가장으로서 금하여 막지 못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큽니다. 신 등이 전일에 고신(告身)을 거두어 외방으로 물리칠 것을 청하였으나, 단지 파직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그 아우 성중식(成重識)도 또한 마땅히 파직하여야 합니다."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세조5년 7월 13일 좌헌납(左獻納) 박찬조(朴纘祖)가 본원(本院)439)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달 초3일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성봉조(成奉祖)의 아들 성율(成慄)과 삼촌질(三寸姪) 이철견(李鐵堅)과 사촌제(四寸弟) 성중식(成重識)과, 지조사(知曹事) 윤자운(尹子雲)의 사위 정옥(鄭沃)과 삼촌질(三寸姪) 신찬(申燦)과 정랑(正郞) 이문환(李文煥)의 형 이문형(李文炯)과 정랑(正郞) 박건(朴楗)의 처삼촌숙(妻三寸叔) 최희(崔曦)와 좌랑(佐郞) 최한보(崔漢輔)의 처부(妻父) 조안효(趙安孝)와 사촌제(四寸弟) 허종(許琮) 등은 상피(相避)440) 를 헤아리지 않고 관직을 임명했습니다. 삼관(三館)441) 에서 거관(去官)442) 할 때는 그 직(職)에 준하여 임명하는 것이 예(例)인데도,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김자정(金自貞)은 강등(降等)시켜 행 부사정(行副司正)에 임명했습니다. 구인문(具人文)은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임명되어 임지(任地)에 가지 않았으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3년 동안을 서용(敍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갑자기 경직(京職)에 임명되니, 신(臣) 등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모두 내가 아는 바이다."

하였다.

 

 

세조14년 4월8일/강옥(姜玉) 등이 봉산(鳳山)에 도착하였으므로, 군수(郡守) 성중식(成重識)·훈도(訓導) 윤수영(尹壽榮)·송화 현감(松禾縣監) 신석렴(申碩廉) 등이 강옥의 앞에 나아가 절을 하려 하니, 강옥이 팔을 잡고 억지로 중지시켜 바로 읍례(揖禮)만을 행하였다. 다음에 김보(金輔)를 뵈었는데 읍(揖)만 하고 절하지 않았더니, 김보가 성중식 등의 사모(紗帽)를 벗기고 책망하기를,

"만약에 윤재상(尹宰相)에게 말하면 마땅히 죄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본향(本鄕) 사람인 까닭으로 용서한다."

고 하였는데,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이 듣고 즉시 봉서(奉書)하여 아뢰었다. 또 관찰사(觀察使)가 취초(取招)하여 아뢰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논이 다르고 같은 것이 있으므로, 어찰(御札)로 이르기를,

"계본(啓本)의 일은 강옥 등에게 알게 하지 말고, 만약 알고서 묻거든, 대답하기를 ‘관찰사가 그 실례(失禮)한 것을 듣고 바야흐로 추핵(推核)하여 장차 전하(殿下)에게 아뢰려고 한다.’하고, 원접사의 대답은 마땅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