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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문화재단지 여막(文義文化財團地 廬幕) 본문

통합청주시/상당구(上黨區)

문의문화재단지 여막(文義文化財團地 廬幕)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24. 1. 14. 07:28

연정리 출신 효자 한양인 조병천의 여막생활과 함께 흐려져 가는 효의 근본을 깨우치게하는 시설물입니다. 생전의 조병천의 모습과 함께 유물등을 전시하여 놓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먼 옛날 이야기 같은 여막생활이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가슴을 울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문의문화재단지 양반가옥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문기사들과 함께 효자 조병천의 생전의 모습을 전시하여 놓았습니다.

 

여막이라 함은 상주가 궤연(筵: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하여 차려놓은 영좌)이나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지어놓고 거처하는 초가를 칭합니다.

 

상주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일을 여묘(廬墓)라고 한다.

여막을 지어 여묘하는 풍속은 중국의 장제에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의 여막의 규모나 구조는 알 길이 없으나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예고(禮考) 사상례조(私喪禮條)를 보면,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미 부모 및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도록 법제화하였다.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왕이나 부모처자가 죽으면 1년간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경주의 효자 손시양(孫時揚)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정려비(旌閭碑) 비문에는 “묘 옆에 여막을 지어 삼년복을 마치고 떠났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당해서도 금산골짜기에서 장사지내고 묘를 지키기를 이처럼 하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신라시대에도 여막을 지어 여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시대에도 끊이지 않아서 ≪고려사≫를 보면 1182년(명종 12)에 군기주부 장광부(張光富)가 여묘 3년의 효행을 다하였으며, 우왕 때의 대사헌 하윤원(河允源), 인종 때의 염신약(廉信若), 충렬왕 때의 조간(趙簡), 공민왕 때의 정몽주(鄭夢周)·김광재(金光載) 등이 3년간 여막을 짓고 여묘살이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막의 풍속은 고려 말부터 배출된 주자학자들의 생활에서 더욱 두드러져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앙하는 사대부가에서 효행의 상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묘살이를 한 자에게 특별히 정려표가 주어졌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일반상민은 물론 사대부가에서조차도 보편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부모나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 탈상하는 3년간 상복을 입은 채 일상음식을 피하면서 묘 옆의 초가에서 망자의 무덤을 지키는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효행을 다한다는 이상적 규범으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대의 여막은 움집형태의 초가였던 것으로 구전되고 있을 뿐 정확한 구조는 알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드물게 여막을 볼 수 있지만 전통시대의 그것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지식백과] 여막 [廬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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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천 효자비(趙炳天 孝子碑)

효충사 바로옆에 자리하고 있다.한양조씨들의 집성촌이다. 조병천의 삼년여의 여막생활은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 하는 효에대한 정의를 내려주는것 같다. 문의문화재단지내에 효자 조병천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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