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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면 광덕리 조한탁영세불망비(文光面 光德里 趙漢濯永世不忘碑)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괴산군(槐山郡)

문광면 광덕리 조한탁영세불망비(文光面 光德里 趙漢濯永世不忘碑)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5. 12. 8. 09:44



괴산군 문광면 면사무소를 들어가며 오른쪽 공터에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면장을 지낸 조한탁의 불망비이다.

비석의 전면에는 면장조한탁애민영세불망비(面長趙漢濯愛民永世不忘碑)라고 음기되여 있으며 비의 후면에는 비석의 조성시기가 적혀있다.

비의 조성시기는 훼손되여 있지만 소화8년(1933년) 4월이라고 음기되여 있음을 알수있다.



문광면 사무실에 들려 문광면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뭔소리인지?

면에 면지가 없단다... 책임자는 출장중이고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알아봐야 하는것 아닌가?.

이리저리 핑계만 대는 느낌이 드니 영 첫 인상이 좋치 않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문광초등학교를 찾으니 안전지킴이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와 문광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다행이랄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의 행정체계는 1910년 개편이후 1914년과 1930년 등 세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합니다. 이에따라 1수부, 13도의 행정구역의 도, 부‧군, 면 체계로 개편됩니다. 1930년에는 군과 면 사이에 읍이라는 행정단위를 추가합니다.

해방 후 대만민국 정부 수립이후에도 도, 군, 읍‧면이라는 기본체계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면의 행정구역이 일부 바뀌었지만 이 체재는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도지사, 군수, 면장이라는 호칭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칭이 같다고 조선총독부의 도지사나 군수, 면장이 대한민국의 도지사나 군수, 면장이 같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처럼 조선총독부 면장은 행정기구의 말단이자 최 일선에서 위안부 강제 착출이나 공출, 일 황군 지원병 모집 등 일제에 부역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행을 했더라도 이런 업무를 강제 받고 수행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제에 부역한 것은 분명 맞는 사실이지요.


취재 과정중 현재 괴산군 관내에 일제강점기 시절 5명의 면장 공덕비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괴산군 문광면사무소 내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면장을 지낸 조한탁의 영세불망비와 송재욱의 기념비가 남아있습니다.

조한탁은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 직원록에 1930~1932년에 문광면장을 지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광면 관계자는 그의 후손으로부터 그의 공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올해 그의 선정비 옆에 공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재욱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1939년과 1940년 문광면장을 지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욱은 저희 충북인뉴스가 지난 15일 <괴산문광면장 송재욱은 미원면 3 1운동 총 쏴 죽인 헌병보조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밝혔듯이 1919년 3월 30일 미원장터에서 진행된 만세운동 참가자에 발포해 2명의 동포를 사살한 악질 친일인사입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향교 인근에 세워진 조병준의 ‘애민선정비’가 있습니다. 조병준은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에 1914년 괴산군 연풍면장, 1935년 의원면 면장을 지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 기념 표창자 명감에도 올라 있습니다.

괴산군 사리면 사리면사무소 앞 잔디광장에도 여러 개의 공덕비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1920년부터 1924년 사리면장을 지낸 우현빈(禹顯斌),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사리면장을 지낸 이혁노(李赫魯)의 공덕비가 지금까지 보전돼 있습니다.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시잘 이장과 구장을 지낸 사람들의 공덕비도 부지기수입니다. 면장의 경우도 제가 파악한 것이 다섯 개 일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일부 공무원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면장을 ‘초대 면장’으로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절의 면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면장으로 불리는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혈통을 이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와서는 안될 표현일 겁니다.[충청인뉴스2019.2.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