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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소수면고마리충효각(槐山郡沼壽面叩馬里忠孝閣)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괴산군(槐山郡)

괴산군소수면고마리충효각(槐山郡沼壽面叩馬里忠孝閣)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0. 8. 13. 17:21

 

 

 

 

 

 

 

 

 

 

 

허씨 문중에 두분의 충신(허후,허조)과 다섯분의 효자(허사정,허흥립,허민,허이충,허준)를 정려하였다 

고마리에 위치하고 있다

 

수양대군 세조는 왕위 찬탈을 위한 첫 작업으로 계유정난(癸酉靖難·1453)을 일으켰다. 김종서 부자,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이 역모죄로 희생됐다. 세조 즉위 10년 후에 작성된 단종실록은 계유정난이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김종서의 부자·황보인·이양·조극관 등을 모두 저자에 효수(梟首)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죄를 헤아려서 기왓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사(司)의 비복(婢僕)들이 또한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욕하고, 환시(宦寺)들은 김연(金衍)을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짓이겼다'.

이 시기 대신으로 허후(許 言+羽·?~1453)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살생부에 들지 않아 화를 면했다. 그러나 그는 희생된 계유정난 대신들이 죄가 없음을 자주 거론했다. 특히 그는 황보인과 막역한 사이였다. 정난이 성공으로 끝나자 궁궐에서는 한 바탕 '파티'가 벌어진다. 남효온이 지은 추강집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술을 돌리고 풍악이 울리자 재상 정인지(鄭麟趾), 한확(韓確) 등이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웃었으나, 허후는 홀로 어두운 표정으로 고기를 먹지 않았다. 세조가 그 까닭을 묻자 재일(齋日)이라고 핑계하였으나 세조는 그 뜻을 알고 다시 힐문하지 않았다'.

추강집은 대신들의 목이 저잣거리에 효수된 이후의 전개 상황도 적고 있다.

'얼마 뒤에 김종서, 황보인 등의 머리를 저잣거리에 효시(梟示)하고 그 자손을 죽이기를 명하니, 허후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인이라고 목을 내걸어 보이며 처자식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김종서는 저와 교유가 소원하여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황보인이라면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모반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그대가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그 뜻이 진실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로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조정의 원로가 같은 날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는 것으로도 족하거늘 또 차마 고기를 먹겠습니까"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세조가 매우 노했으나 그래도 그의 재주와 덕을 아껴서 죽이려 하지는 않았다'.

세조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나 인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조의 인내는 오래 가지 않았다. 세조는 허후에게 좌찬성이라는 큰 벼슬을 내리나,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를 거부한다. 좌찬성은 종1품으로, 삼정승 직전의 벼슬이다. 두 사람 사이에 뼈있는 신경전이 실록에 실려있다.

'찬성을 제수하자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세조가 힐난하기를, "경이 일찍이 내 집에 와서 이 무리가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하고 나더러 편안하게 하라고 말하였으며, 또 취하여 도원군을 안고서 말하기를, '우리 군(君)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취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경이 스스로 취한 것을 아니, 어찌 그 말을 잊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안치하였다'.

도원군은 세조의 장남, 안치는 유배를 의미한다. 허후는 거제도로 귀양 보내진 후 얼마안가 교살됐다. 그는 우리고장 괴산 인물로, 괴강 근처 화암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허후(許詡) 선생의 아들 허조(許造) 선생은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로움을 깨닫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허조 선생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시 형을 집행하면서 두 아들인 연령(延齡)도 모두 죽였다. 이때 셋째 아들인 정(精)은 태어난 지 15일밖에 안 되어 차마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15살이 되기를 기다려서 형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어느덧 정의 나이가 15세에 이르자 몇 명의 대신이 잊지 않고 정을 죽이자고 왕에게 전언하였다. 그러나 허후 선생에게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내렸던 세조는 ‘허후와 허조가 비록 죄를 짓고 죽었으나 그 죄가 흉악한 일이라 할 수 없고, 또 허후는 선조가 믿었던 신하이니 내 차마 그의 대가 끊기게 할 수는 없다. 후의 손자 정을 충청도 괴산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고 명하여 어린 생명만은 구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정조가 죄를 면해줄 때까지 허정의 자손은 괴산 땅에 살면서 사정(思禎), 흥립(興立), 민(敏), 이충(以忠), 준(竣), 위(胃) 등 수많은 효자를 낳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기회는 없었다. 훗날 조정에서는 허후 선생 부자의 죄를 면하고 시호를 내린 뒤 그 묘에 청주, 충주, 괴산, 청안, 연풍, 문의, 음성 등 7개 읍의 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정조는 ‘허후는 본래 청렴결백하여 자신을 잘 지켰고 충성스런 말을 직접 아뢰어 미움은 받았으나 그 정신이 백이(伯夷)·숙제(叔齊)에 뒤지지 않았다. 허후가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叩馬而歸)’ 하였다. 그런 연유로 묘소가 있는 곳의 지명이 고말귀(叩馬歸)로 남아 있으나 묘와 함께 사당은 종손이 거창으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