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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면 백양리 이희보효자문(甘勿面 伯陽里 李羲輔孝子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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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면 백양리 이희보효자문(甘勿面 伯陽里 李羲輔孝子門)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0. 11. 12. 15:59

 

이희보(李羲輔) 1715(숙종 41)~1776(영조 52) 본관은 연안으로 자는 경양(景襄) 호는 경회(景晦)다.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의 9세손이며 효자 이유보(李有輔)의 사촌이다. 일찍부터 학행이 뛰어나 장암(丈庵) 정호(鄭澔)가 기특하게 여겨 그 형의 손녀와 혼인시켰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그의 나이가 예순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리가 넘는 묘소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를 다녔다. 3년 상을 마친 후에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며 이르기를 “상기(喪期)가 지났다고 하여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항상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상례(喪禮)를 마친 후라도 예를 다하여 공경함은 사람된 자식의 도리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봉양할 도리가 없으니상(喪)을 당하기 전에 예와 정성을 다함만 같지 못하다. 예는 다할 수 있으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애통함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라도 다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또 항상옷을 입을 때마다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옷을 입지 못하심을 생각하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음식을 드시지 못하심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때마다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깨지 못하심을 생각하였다. 이희보가 죽은 후에 그의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되고,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증직되었다. 1722년(영조 48년) 정려되어 감물면 백양리에 효자각을 세웠다.


 

 

 

 

 

 

 

 

 

 

 

 

 

 

 

 

 

 

 

이 정려각은 효자 이희보(1715-1776)의 정려로 영조(英祖) 48년(1772)에 세운 것이다.
이희보의 본관은 연안(延安),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9세손이며

일찍부터 학행이 뛰어나 장암(丈巖) 정호(鄭澔)가 이를 기특히 여겨 그 형의 손녀로써 처를 삼았으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60세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5리가 넘는 묘소에 성묘하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항상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상례를 다함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상을 당하기 전에 부모에게 예와 효성을 다함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정려각 안에는
  “孝子成均生員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李公羲輔之門”
이란 편액과 규장각시독관(奎章閣侍讀官) 송규헌(宋奎憲)이 쓴 「孝子成均生員贈承政院左承旨李公汪閭記」각판이 걸려 있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와가이며, 일각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