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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니면 이국헌청덕애민선정비(新尼面 李國憲淸德愛民善政碑) 본문
이국헌은 조선 숙종 때인 1689년(숙종 15년) 윤 3월 9일부터 1690년(숙종 16년) 9월 11일까지 충주목사를 지냈다.
이국헌청덕애민선정비는 충주지역에 3-4군데 산재되여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선정비는 충주시 신니면 학성마을 입구에 동네자랑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목사이후국헌청덕애민선정비라고 음각되여 있으며 몇개의 글자는 심하게 마모되여 글씨의 형체를 알아볼수도 없다.
비의 건립시기는 신미년으로 표기되여 있다.
이국헌은 조선 중기 충주목사를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문숙(文叔), 아버지는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낸 이여연(李汝淵)이다.
이국헌은 1660년(현종 1) 증광시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81년(숙종 7) 금산군수로 재직하며 선치(善治)하여 포상을 받았으며, 1691년(숙종 17) 충주목사로 있으면서 주치(州治)에서 6~7리 떨어져 있는 의창(義倉)인 양진창(揚津倉)을 호조의 승낙을 받아 주치와 금천(金遷)으로 옮겼다. 1693년(현종 19) 목사 윤가적(尹嘉績)과 함께 충주의 아전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국헌의 아들이 소장(訴狀)을 올려서 혐의자 여섯 사람을 가두고 서울로 압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묘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원사락 아랫담 뒷산에 있다. 상석과 망주석 1조가 있으며 2004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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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숙종 19년 계유(1693,강희 32)
5월18일 (신유) | ||
조강(朝講) 때 충주(忠州)의 죄수를 경옥(京獄)에 잡아와서 엄중히 국문하여 처단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충주 아전들의 습속이 매우 사나워서, 목사(牧使) 윤가적(尹嘉績)과 이국헌(李國憲)이 모두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다. 이국헌의 아들이 소장(訴狀)을 올려서 그 의심스러운 자 여섯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뒤에 목사 엄찬(嚴纘)이 또 꾸짖어 욕보인 변고를 당하여, 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고, 이로 인하여 체임되어 돌아왔었다. 이현일(李玄逸)이 경연(經筵)에서 엄찬의 치적(治績)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유임(留任)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목내선(睦來善)의 말로 인해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원전】 39 집 28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승정원일기에 이 때 소장에 지목되었던 죄수 6인을 서울로 압송하여 서울에서 옥사를 관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죄수 6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인물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 다만 추정하기에 죄인 6인은 육방의 아전으로 보인다. 이국헌의 활동사항으로 창고를 이전하려 하였고, 전임목사 윤가적과 함께 폭사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국헌에 대한 인물 평가가 나와 있다.
以朝令別薦人才。薦李國憲,金天瑞,金啓光等五人。其二。忘其名。而一人。林德涵 泳 所言也。一人。素稱午人而屢入薦章者也。李居在近營之地。數次相見。溫雅善良之人也.
- 내가 병으로 사직을 요하는 소를 내고 조정의 명으로 인하여 인재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이국헌, 김천서, 김계광등 5인을 천거하였다. 그 두 명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는 임덕함이이다.
국헌은 가까운 인근에 거주하는 자인데, 수 차례 만나본적이 있다. 성품이 온아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全羅右道暗行御史安後泰復命, 所廉問六邑。 珍山郡守金洪慶、錦山郡守李國憲、古阜郡守沈極以善治聞, 命加褒賞。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내용도 전하여진다.
전라우도 암행어사 안후태의 복명에 의하여, 6개읍을 염문(廉文)한 결과 진산군수 김홍경, 금산군수 이국헌, 고부군수 심극이 고을 사람으로 하여금 善治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왕의 명으로 褒賞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숙종 17년 신미(1691,강희 30)
윤 7월13일 (병인) | ||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기유년에 충주(忠州) 가흥(可興)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는데, 계해년에 충주를 독진(獨鎭)으로 삼으려고 그 창고를 주치(州治)에서 6, 7리 떨어져 있는 양진(揚津)으로 옮겨서 이름하여 양진창(揚津倉)이라 하였습니다. 단지 그 땅이 낮고 축축하여 곡식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창고 근처의 모집한 백성도 흩어졌으므로, 이제 목사(牧使) 이국헌(李國憲)이 그 창고를 주치와 금천(金遷)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대신(大臣)들에게 물어서 허락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대신들도 온편하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 “강도(江都)에 새로 만든 창고는 그 제도가 매우 좋아서 곡기(穀氣)가 소통하여 여러 해 동안 견딜 수 있는데, 대개 유수(留守) 신후재(申厚載)가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통주(通州)의 창고 제도를 보고 본떠서 만들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제도에 따라 옮겨 세우게 하였다. 【원전】 39 집 249 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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