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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동 병사윤구연마애불망비(龍亭洞 兵使尹九淵磨崖不忘碑) 본문
충청병마절도사 윤구연은 승정원 일기 85卷, 31年(1755 乙亥 / 청 건륭(乾隆) 20年) 8月 25日(丙寅) 1번째기사
정한규·이길보·서지수 윤구연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라고 적혀있다.
○丙寅/以鄭漢奎爲司諫, 李吉輔爲掌令, 徐志修爲咸鏡道觀察使, 尹九淵爲忠淸兵使。
정한규(鄭漢奎)를 사간으로, 이길보(李吉輔)를 장령으로, 서지수(徐志修)를 함경도 관찰사로, 윤구연(尹九淵)을 충청 병사로 삼았다.
마애비에는 兵使 尹公九淵 不忘碑(병사 윤공구연 불망비)라고 새겨져 있으며 병마절도사 윤구연을 잊지않는 비이다.
비의 건립시기는 영조33년 乾隆 二十二年 十二月 日(건륭 이십이년 십이월 일) 1757년 음력 12월에 새겼다.
마애불망비를 바라보며 좌측에 있는 마애비로 우측에 있는 병마우후 한완의 마애비와 같이 새겼다.
윤구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 등 이른바 삼금(三禁)정책이 자주 반포됐다. 우금은 농우(農牛) 도살을 금지하는 것, 송금은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년같이 큰 가뭄이 찾아올 경우 삼금정책의 하나인 금주령이 선포됐다. 실록을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 조선시대 경우 총 175건의 금주령이 포고됐다. 역대 왕별로는 성종(31건), 영조(29건), 세종(17건), 중종(14건) 순으로 많았다.
금주령은 △근신 절제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 절약의 목적을 지녔다. 금주령은 가뭄이 심한 봄ㆍ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됐다.
또 보통은 중앙 조정의 결정으로 직접 반포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도 반포됐다.
그러나 금주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ㆍ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금주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같은 내용의 국가법령이 175회나 반포됐다는 것은 그것과 비례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금주령에 관한한 여느와 다른 임금이 있었다. 바로 영조다. 그는 과도한 양조(釀造)가 곡식낭비 외에 강상윤리와 마풍양속을 해친다고 보았다. 영조는 백성들 사이의 잦은 싸움과 살인사건이 만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주폭'의 폐해인 셈이다. 영조는 재위 34년(1758) 홍화문에 나가 손수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했다. 제사상에도 술대신 차(茶)를 쓰도록 명령할 정도로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英祖 92卷, 34年(1758 戊寅 / 청 건륭(乾隆) 23年) 9月 16日(己亥) 1번째기사
홍화문에 나가 오부의 기로 백성을 인견하고 선시한 친제 금주 윤음
"휘령전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상식은 주다례의 예에 의하여 차(茶)로써 예주(醴酒)를 대신하도록 하라. 내가 특별히 정문에 나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효유하는 바이니, 그대들도 모두 이러한 효유를 듣고, 내가 늙은 나이에 정문에 나아가니 거듭거듭 당부하는 유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이때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인물로 윤구연(尹九淵·?~1762)이 있다. 영조의 윤음은 엄포가 아니었고 그는 숭례문에서 금주령을 어긴 죄로 참수를 당했다.
"임금이 숭례문에 나아가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을 참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성이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임금 앞에 드리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친히 남문에 나아가 윤구연을 참하였던 것이다."-<영조실록>
인용문 중 '남병사'는 함경도 북청지방에 파견됐던 병마절도사를 말한다. 윤구연은 남병사 직전에 우리고장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는 등 전도가 양양했던 무신이었다.
"정한규를 사간으로, 이길보를 장령으로, 서지수를 함경도 관찰사로, 윤구연을 충청병사로 삼았다."-<영조실록>
조선 영조-순조 연간의 인물로 성대중(成大中·1732∼1812)이 있다. 그는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할 처지였으나, 신분상승 운동의 일종인 서얼통청에 힘입어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가 남긴 저서 중에 '청성잡기'(靑城雜記)라는 것이 있다.
'윤구연의 점괘는 삼남에 죽을 것(死於三南)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삼남 지방의 관직에 부임하지는 않았지만 남병사(南兵使)로 부임하여 남태회의 상소에 의해서 남대문(南大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청성잡기>
실록에도 충청도 병마절도사 출신인 윤구연이 당시 대사언이던 남태회(南泰會·1706∼1770)의 상소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英祖 100卷, 38年(1762 壬午 / 청 건륭(乾隆) 27年) 9月 17日(丙子) 1번째기사
남병사 윤구연을 참하다
○丙子/上御崇禮門, 斬南兵使尹九淵。 先是, 上命金吾郞拿來九淵, 又命宣傳官趙峸倍道馳往, 執捉釀酒之眞贓。 至是峸以有酒臭, 空壺來納於上前, 上大怒, 親御南門, 斬九淵。 領議政申晩, 左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上箚救之, 上不賜批, 幷罷相職。
임금이 숭례문(崇禮門)에 나아가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을 참(斬)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금오랑(金吾郞)에 명하여 윤구연을 잡아오게 하였고, 또 선전관 조성(趙峸)에게 명하여 배도(倍道)로 빨리 가서 양주(釀酒)한 진장(眞贓)을 적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르러 조성이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임금 앞에 드리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친히 남문(南門)에 나아가 윤구연을 참하였던 것이다. 영의정 신만·좌의정 홍봉한·우의정 윤동도가 차자를 올려 구원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비답을 내리지 않고, 모두 상직(相職)을 파하였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남태회가 아뢰기를, "남병사 윤구연은 자신이 수신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범양하여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영조실록>
윤구연이 즉시 체포돼 한양으로 이송됐고, '멋대로 범양하여 매일 술에 취했다'는 증거를 찾기위한 수색작업이 벌어졌다. 그 결과, 윤구연의 근무처에서 '술냄새 나는 항아리'가 발견됐다.
문제는 '술냄새 나는 항아리'가 금주령 이전에 술을 담갔다는 것이었다. 금주령 때문에 윤구연을 참수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는 주장과 함께 '금주령 이전에 담근 술'은 두고두고 조정의 논란거리가 됐다.
'윤구연은 금주할 때에 술병을 가졌다 하여 선전관에게 잡혀 와서 남문 밖에서 효시 되었는데, 사건이 금령 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영조실록>
윤구연은 억울하게 참수된지 12년만에 신원됐으나 목숨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정철의 '재너머 성권롱' 시조처럼 술을 너무 좋아한 것이 죄였다.
'재너머 성권롱 집의 술닉닷 말 어제 듣고 /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타고 / 아해야 네 권롱 겨시냐 뎡좌수(鄭座首) 왓다 하여라'-<정철의 시조>
영조가 전혀 술을 하지 못했을까 여부도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황상 폭음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전혀 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명겸이라는 신하가 "가만히 여항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혹은 성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다는데, 신은 그 허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직 바라건대, 조심하고 염려하며 경계함을 보존토록 하소서"(영조실록)라는 말을 한다.
인용문의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다는데'라는 표현이 왠지 '아니땐 굴뚝의 연기'처럼 비춰진다. 그러자 영조는 "내가 목을 마를 때에 간혹 오미자차를 마시는데, 남들이 간혹 소주인 줄 의심해서 이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다.
뒤이어 등극한 정조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 여간해서는 금주령을 내리지 않았다. 영조와 정조는 여로모로 대비되고 있다.
"크게 술을 빚는 것과 가정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이미 판윤으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유사(有司)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별도로 금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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