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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면 수회리 서유돈선정비(水安堡面 水回里 徐有惇善政碑) 본문

중원의 향기/충주시(忠州市)

수안보면 수회리 서유돈선정비(水安堡面 水回里 徐有惇善政碑)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6. 8. 10. 16:07

서유돈 선정비가 위치한 수회리는 충주시 수안보면에 속하는 법정리입니다.

전해 오는 마을 이름이 무두리라고 하는 것은 고운천이 동북간으로부터 마을 앞으로 흐르고 서쪽으로는 석문천이 마을을 싸고 돌아 ‘마을 주위에 물이 돈다’하여 ‘물돌이’, ‘무두리’라고 불러왔고 한자로 수회리라 한다.

본래 연풍군 수회면 주막동(酒幕洞)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무두리, 원통, 새터를 합쳐 수회리라 하여 괴산군 상모면에 편입되었다. 1937년 법정리동을 자연마을 별로 분구(分區)시켰으나 새터와 원통으로 합쳐진 상태로 두었다. 합쳐진 마을 이름은 신대(新垈)[새터]의 신과 원통(元通)의 원을 따서 신원(新元)이라 불렀다. 그 후 다시 분구되어 독립 자연마을이 될 때 원통은 제 이름을 찾아가고 신원은 그대로 두었다. 1963년에 수회리는 중원군으로 편입되었다. 1720년(숙종 46) 관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곳에 북창(北倉)을 설치하였는데 그 규모는 북고(北庫) 12간, 서고(西庫) 6간이었다. 지금도 이 터를 창뒤라고 부른다.

수회리는 적보산(績寶山)[첩푸산]이 남동쪽에 있으며, 적보산 아래 북향으로 마을이 자리잡고, 마을 앞을 흐르는 고운천과 마을 서편을 흐르는 석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회리는 수안보면의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2007년 현재 면적은 5.05㎢이며, 총 200세대에 459명(남 232, 여 227)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200가구 중 농가는 167가구이고 비농가는 33가구이다. 수안보면 면소재지에서 국도 3호선을 따라 충주 방면으로 약 5㎞ 쯤 지나 도로 좌우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변에는 수회마을이, 석문천 건너 산기슭에는 원통마을이, 고운천을 건너 산기슭에는 신원마을이 있다.

마을 가운데를 국도 3호선이 관통하고 동쪽으로는 중앙경찰학교를 지나 중산리 신대마을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국도를 따라 온천리와 접하며, 북쪽으로는 구영남대로로 통하는 장고개로 살미면 용천리와 접하고 돌고개를 넘어 살미면 문강리와 접한다. 남서쪽은 주정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괴산군과 접경을 이룬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있는 조선 후기 연풍현감 서유돈의 선정불망비.


서유돈이 1798년 사망한 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돈 선정비가 위치한 수회리는 1476년(성종 7) 이후 연풍현에 속했던 지역으로, 충주목과의 현계(縣界)에 해당되는 곳이다. 다만 서유돈 선정비를 현청(縣廳)이 있던 연풍향교 앞에 건립하지 않고 현계에 해당되는 곳에 건립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 지역은 수회참이 있던 곳이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영남대로의 축에 있었던 길목이었기에 이곳에 건립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국도 3호선을 따라 충주에서 수안보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수회리 외곽의 수안보 하수 처리장 앞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길이 73~132㎝, 너비 99~142㎝ 크기의 자연석 한 면을 깎아 평평하게 한 후 높이 100㎝, 너비 31.5~37.5㎝ 크기의 장방형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해서체로 음각하였다.


비석을 정교하게 만든 편이 아니고 관리도 전혀 안 된 상태로 자연에 노출되어 있어 마모가 심한 편이나 깊게 음각을 하여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9×9㎝ 크기의 단정한 해서체로 ‘현감서공유돈선정불망비(縣監徐公有惇善政不忘碑)’라 음각되어 있다.


수안보면 수회리 속칭 마당바위는 동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나 출입 통제 구역으로 잡목이 우거진 상태이다. 서유돈 선정비가 위치한 곳은 자연 암석에 그 앞쪽이 작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쉼터를 연상시킨다. 주변은 영남대로가 지나는 곳으로 현재 석축이 쌓인 폭 2~3m의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주막거리 흔적과 마방 터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비의 주인공인 서유돈은 30세에 등과하여 39세에 요절하였기에 관적(官績)이 보잘것없지만 이 지역을 재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유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