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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박물관 송시열 호패(淸州博物館 宋時烈 號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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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박물관 송시열 호패(淸州博物館 宋時烈 號牌)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6. 10. 10. 19:00


청주박물관에 있는 조선조의 관리인 송시열의 호패입니다. 호패(號牌/戶牌)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패이다.

아래의 호패는 송시열의 호패로서 앞면상단에는 호패주인의 이름인 송시열(宋時烈)을 새기고 그 아래 우축에 출생년도인 정미생 좌측에는 과거합격년도인 계유입사(癸酉入仕)를 새겼다. 뒤에는 발급시기인 신유를 새기고 그 아래에 해당관청의 확인인장을 찍었다.




호패는 지금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 기원은 원()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354년(공민왕 3)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 ·육군정()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어 호적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목적은 호구()를 명백히 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과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1413년(태종 13)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뒤 숙종 초까지 5차례나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의 사용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백성이 호패를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국역()을 져야만 했으므로, 되도록 이를 기피한 까닭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백성은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호패의 위조자는 극형,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조 때에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지패()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호패 [號牌/戶牌]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