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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면 잠병리 김인년유허비(金加面 岑屛里 金仁年遺墟碑) 본문
금가면 금병마을에 있는 김인년의 유허비이다.
유허비에는 통정대부공조첨정경주김공인년유허비(通政大夫工曹僉正慶州金公仁年遺墟碑)라고 적혀있다.
넓은 잔디밭위에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유허비옆으로는 비석의 건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석이 있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가자(加資)-조선 시대 인사 제도에서 관리들이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자급(資級)이나 품계를 올려 주던 일.
임금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반란의 평정과 같은 경우에도 행해졌음.
가계(加階)-관원의 품게(品階)를 근무연한이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올려주는 것. [유사어] 가자(加資)-품(陞品).
첨정(僉正)-종4품의 관직 이름. 첨정은 정(正:정3품)•부정(副正:종3품)과 더불어 중앙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책임자.
유허란 유지(遺址)·유적(遺蹟)·구기(舊基)와 같이 ‘남긴 터(자취)’·‘옛터’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선현들이 태어났거나 살았거나 임시 머물렀던 곳,
또는 순절(殉節)하거나 귀양살이하였던 곳을 가리킨다.
고려시대까지는 유허비라는 명칭의 비는 보이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유허비를 비롯하여 유지비(遺址碑)·구기비(舊基碑)라는 명칭의 비가 적지 않게 조성된다
특히, 구기비라는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유허비·유지비·구기비는 입비 장소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지연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통하여 선현의 뜻을 기린다는 점에서 송덕의 성격도 강하다.
따라서, 공덕비(功德碑)·의열비(義烈碑)·정려비(旌閭碑) 등과 내용상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의 내력을 적어 길이 후세에 남긴다는 뜻에서 기적비(紀績碑·紀蹟碑) 또는 사적비(事蹟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유허비 [遺墟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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