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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면 청천리 영릉참봉 송재경묘지(靑川面 靑川里 寧陵參奉 宋在慶墓地)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괴산군(槐山郡)

청천면 청천리 영릉참봉 송재경묘지(靑川面 靑川里 寧陵參奉 宋在慶墓地)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22. 10. 7. 07:20

 

청천면 송시열 묘지를 오르다 보면 송시열묘지 못미쳐 우측에 자리한 은진인 송대경의 묘소입니다.망주석 2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묘석에는 승훈랑영릉참봉은진송공재경지묘(承訓郎寧陵參奉恩津宋公在慶之墓)라고 적혀있습니다.

 

송재경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송재경은 송시열의 적손으로 송재경과 관련된 청천향약에서 송재경의 지역관심등을 느낄수 있다.

청천향약(靑川鄕約)은 1904년(고종28)에 우암 송시열의 적손인 송재경(宋在慶)이 동리의 아름다운 풍속이 없어짐을 안탑깝게 여겨 지켜야할 내용의 안을 만들어 화양유회(華陽儒會)에 보여 유림(儒林)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하여 만들어 시행한 것인데 현재에는 두원리(斗院里) 향약문(鄕約文)이라고 표제를 한 향약이다.

오간동약(五間洞約)은 1843년(헌종9)에 제정한 것으로 표제가 동내입의(洞內立議)로된 필사본인데 계(契)형식으로 계약(契約) 조문은 서문에 해당되는 입의병서(立議竝序)와 28개 실천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에는 “동(洞)은 마을을 통솔하고 마을은 이웃을 통솔하여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하겠고 강령을 집행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들어 잘 지킴은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니 덕(德)으로 권하고, 예(禮)로 사귀며 빈궁환난(貧窮患難)에 이르면 서로 구호하고 혼인사상(婚姻死傷)을 도와야 한다”고 규약제정 동기를 말하고 있어 마을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괴산타임즈]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3128책 (탈초본 140책) 고종 37년 11월 19일 [양력1월9일] 정해 3/4 기사 1900년 光武 4년 光緖(淸/德宗) 26년
 

〈○〉忠淸北道觀察府主事尹興植, 成均館博士申應均·張志遠·裴善漢, 敦寧院主事閔珽植, 宮內府水輪課主事高在鳳, 通信司電話課主事柳道驥, 鐵道院主事李雲卿, 順陵參奉朴寬鎭, 孝陵參奉崔英秀, 章陵參奉崔寬植依願免本官, 任忠淸北道觀察府主事李澤應·權昌鉉, 任成均館博士崔南敎·韓東旭, 任宮內府水輪課主事浪宙鎬, 任敦寧院主事洪顯昇, 任社稷署令宋以用, 任昌陵參奉具敦植, 任寧陵參奉宋在慶, 任鐵道院主事姜漢奎, 任順陵參奉姜永達, 任孝陵參奉李基澈, 任章陵參奉許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