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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원동리 헌비의 묘(伊院面 院洞里 憲菲의 墓) 본문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지에서 경부 국도를 따라 영동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우암이 태어난 구룡촌의 입구가 나오고 여기서 500여 미터를 더 가면 원동리라는 마을에 이른다. 이곳에서 나지막하게 왼쪽으로 꼬부라진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고개 마루에 이른다. 이원면 원동리 적등 나루터가 내려다보이는 4호선 경 부국도변의 낮은 산언덕 작은 묘 앞에 초라하게 세워져 있다 이 야산은 선산곽씨 가문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이 고개 마루에서 왼쪽 낮은 산등성이를 올려다보면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묘와 함께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 묘가 바로 수옹 갑조에게 젖을 먹여준 유모헌비(憲菲)의 유택[묘]이며, 그 유택 앞에 서 있는 표석(表石)은 1688년(숙종 14)에 우암이 그의 나이 82세가 되던 해에 세운 비석이다.
우암의 아버지는 수옹이고, 수옹의 아버지는 도사(都事) 응기(應期)이다. 도사공은 광주이씨(廣州李氏) 병조판서 이윤경(李潤慶)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이씨부인은 슬하에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수옹은 그 중 막내로 이씨부인의 나이 41세가 되던 해인 1574년(선조 7)에 태어났다. 이처럼 이씨부인이 많은 나이에 출산을 한 탓으로 몸이 쇠약해서 부득이 몸종인 헌비(憲菲)에게 젖을 먹이도록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수옹의 어머니는 수옹이 겨우 4살 때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 수옹은 이 유모 헌비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그의 품에서 자랐다.
이 헌비는 본래 이씨부인의 친정댁 몸종이었는데, 이씨부인이 시집을 올 때 교전비(轎前婢)154)로 데리고 와서 길러 평생을 같이 살았다. 그 헌비는 자라서 강씨(姜氏) 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녀에게는 마침 수옹과 비슷한 또래의 수문(叟文)이라는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옹이 이 헌비의 젖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이 수문과는 비록 신분상의 차이는 있으나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자랐다고 한다.
수옹과 유모와의 사이에 이러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옹이 뒤에 구룡촌 곽씨댁으로 장가를 들고 처가살이를 할 때도 헌비는 이곳까지 따라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결국 수옹이 살던 집이 바라다 보이는 이 언덕에 묻히게 된 것이다.
그 유모비에는 증영의정 송공 수옹(贈領議政 宋公 睡翁)유모헌비지묘(乳母憲菲之墓)자강수문묘 재좌(子姜叟文墓 在左)숭정 육십일년 계 이월 일 입(崇禎 六十一年 季 二月 日立)이라는 내용이 세로 넉 줄로 새겨져 있다. 우암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은 남달리 지극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아버지가어릴 때 아버지에게 고맙게 젖을 먹여 키워준 유모에게까지 추모의 정을 쏟아 이처럼 자신이 직접 친필로 써서 비를 세운 것이다. 이 유모비는 당시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노비가 정당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양반사회에서 우암 가문이 베풀던 인도주의적인 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 가진다. <가문전래 설화 >
이원면은 본래 신라초에는 소리산현(所利山縣)이라 부르다가, 경덕왕 16년(757년) 이산현이라 고쳐 부르고 관성군(管城郡) 소속케 하였다.고려 현종 9년(1018년)에 경상도 경산부(성주)에 소속 시켰다가 충선왕 5년(1313년) 옥주(沃州)에 소속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지방행정제도 일제 개편 때 이산현(利山縣)이 폐현되고, 이남면(利南面)과 이내면(利內面)으로 분할되었다.1739년에 발행한 여지도서에는 이남면을 평산리를 비롯한 9개리 619호에서 15세이상 2,687명이 살았으며, 이내면은 현리를 비롯한 8개리에 455호에서 15세이상 1,910명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이산현의 안쪽이 되므로 이내면이라 하여 9개리를 관할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이내면을 그대로 두고 이남면을 이남일소면(利南一所面)과 이남이소면(利南二所面)으로 나누었다. 1914년 4월 1일 이남면(利南面), 이내면(利內面)을 이남면(伊南面), 이내면(伊內面)으로 고치고, 이남이소면(伊南二所面)의 평산, 세산, 적하리를 동이면(東二面)에 편입시켰다.
1929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남과 이내 양면을 합병하여 이원면(伊院面)이라 고쳐 불렀다. 1973년 7월 1일 이원면 우산리를 동이면에 편입시킨 후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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