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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안면 효근리 함이재(淸安面 孝根里 咸履齋)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괴산군(槐山郡)

청안면 효근리 함이재(淸安面 孝根里 咸履齋)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1. 10. 22. 18:27

 

 

 

 

 

 

 

 

 

 

 

 

 

 

 

 

 

 

 

 

 

 

 

 

 

 

 

 

 

 

 

 

 

함이재는 조선초기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이암(梨菴) 장륜(張倫)의 묘소 옆에 제향을 위하여 건축한 건물이다.


 정확한 건축년대는 알 수 없으나 「咸履齋」현판에 “戊寅四月日 雪菴謹稿”라 되어 있고,

종도리 장혀의 묵서명에 “崇禎後六甲子三月九日巳時竪柱上樑酉坐卯向”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1980년 크게 보수하면서 다시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평면 1칸의 수치가 2.45m로써 영조척(營造尺)에 해당되어

조선말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가공기법에 따라 치목 가공된 부재 등 원형이 대체적으로 유지 보존되어 있고

대청, 부엌 등 구조 및 평면구성이 민가 서당형식과 매우 흡사한 제실 건물이다.


 구조형식은 목조 “ㄱ”자형 기와집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현재는 제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때 서당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1980년 보수하면서 홑처마를 겹처마로 바꾸었다고 한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99호로 1999월 6월 25일 지정 관리되고 있다.

 

 

공조참의(工曹參議)는

조선시대 공조(工曹)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공조판서(工曹判書: 正二品), 공조참판(工曹參判: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공조정랑(工曹正郞: 正五品), 공조좌랑(工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참의는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원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