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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면 금정리 하동정씨 열녀비각(深川面 錦汀里 河東鄭氏 烈女碑閣) 본문

충북의 바람소리/영동군(永同郡)

심천면 금정리 하동정씨 열녀비각(深川面 錦汀里 河東鄭氏 烈女碑閣)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12. 12. 21. 17:29

 

영동군 향토유적 제59호 하동정씨는 여흥민씨 민보광의 아내로 남편이 죽자 3년간 시묘(侍墓)하고 사계절 의복을 묘 앞에 태웠으며, 탈상하자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평생 계속하였다. 성종2년에 명정 되었고, 정문은 영조 40년(1764)에 건립되었으며 1954년 이곳으로 비를 옮기고 정문을 중건하였다.

 

비각 안에는 절부별제민보광처숙인정씨(節婦別提閔普光妻淑人鄭氏)라고 음각된 절부비가 1기 서있다.

 

 

 

 

 

 

 

 

 

 

 

 

 

 

 

별제(別提)란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격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6인 등 모두 5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동반실직(東班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정직3품 이하관과 마찬가지로 제수된 뒤에 대간에 이문(移文 : 동등한 관서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 또는 보내는 문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 둔 자가 다시 벼슬할 경우에 그전에 벼슬할 일수)를 통산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제와 같은 무록관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관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녹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하여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하여도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조 이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그 뒤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466년(세조 12) 1월 대대적인 관제개혁에 따라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