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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읍 제내리 방풍림백년기념비(周德邑 堤內里 防風林百年紀念碑) 본문
제내리 풍덕마을 방풍림에 세워져 있는 방풍림백년 기념비 입니다.
제내리 풍덕 마을의 상징인 수구막이 숲을 방풍림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계를 조직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계가 방풍림계 또는 숲계이다. 이 계는 방풍림을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을의 발전과 상부상조를 위한 제반 활동과 사업을 펼치면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었다.1906년 7월 리석호, 리희종, 두 사람이 마을 앞의 천연 수구막이 숲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이를 복구코자 겉보리 한 말씩을 거두면서 계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허해진 마을 입구에 숲을 가꾸어 옛날처럼 아늑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공말과 속담말 사람들을 중심으로 30명의 회원이 출자하여 1906년 11월 제내리 306번지 논 164평을 사들이면서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1907년 1월10일 수재, 화재, 풍재등을 방지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식으로 방풍림계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10개조의 방풍림계 규약을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고 근검절약하며 부업을장려하고자 했다.
이들 방풍림계 총칙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 본 계는 충북 충주군 덕면 풍덕리에 치함
제 2조 : 본 계는 융희 원년 정월 10일에 조직하여 방풍림계라 칭함.
제 3조 : 본 계는 전 부락에 수재, 화재, 풍재 등을 방(防)하고 위생을 위주(爲主)하고생명을 보수(保守)하여 친목 근검 부업장려를 목적함.
제 4조 : 본 계의 목적을 달(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좌(左)와 여(如)히 임원을 정함.
가. 계장 1인, 나. 부계장 1인, 다. 서기 1인, 라, 회계 1인, 마. 회계 감독 1인,바. 간사 10인, 사. 평의원 15인.
제 5조 : 계장은 결의 총회에 관한 일체사무를 처리하고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유고할 시 부계장이 대리를 임함.
제 6조 : 서기는 계에 관한 문부(文簿)를 장리(掌理)하고 회계는 재정명세를 장리하고 회계감독은 계중 회계를 감독함.
제 7조 : 계원은 동리 거주인에 한하되 조(租) 1말 출자한 인(人)으로 계원이 됨.
제 8조 : 계일은 매년 11월5일로 정하되 특별 사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득(得)하여 의견을 발표함.
제 9조 : 계원중 수한화애경(水旱火哀慶)을 당할 시는 상호보조 구제함.
제10조 : 본 계 찬호(贊護)하시는 사람은 찬성원이 됨.
1907년 3월에는 매입한 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마을은태평해지고 더욱 발전해 갔다. 이후 1926년 상풍덕 마을이, 1946년에는 구실골이 방풍림계에 가입했고, 명실상부하게 풍덕의 대동계가 되었다.
1907년 3월에는 매입한 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마을은 태평해지고 더욱 발전해 갔다. 이후 1926년 상풍덕 마을이, 1946년에는 구실골이 방풍림계에 가입했고, 명실상부하게 풍덕의 대동계가 되었다.
해방 후에는 방풍림계 규약에 근거하여 수구막이 숲이라는 명칭 대신 방풍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방풍림이 자라면서 간벌한 나무는 공회당, 구매점, 회관 등 건물을 신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그리고 방풍림계 재산 일부는 마을의 대소사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방풍림계 계장은 한번 맡으면 대개 10년 이상씩 직책을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7명이 계장을 맡았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리석호, 리태영, 리동호, 리긍호,리팔영, 리상덕, 리세영. 그리고 현재 방풍림계 재산은 전답과 도로, 대지와 정미소 등 약 2,000여 평쯤 된다.
1995년 3월에 방풍림계 90주년을 기념하여 방풍림비가 세워졌다. 2006년 11월25일에는 방풍림계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마을 주민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기념식 후에는 방풍림 백년 기념 표석도 세웠다.[주덕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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