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공산성 목사박병청간애민비(公山城 牧使朴炳淸簡愛民碑) 본문

전국방방곡곡/공주(公州)

공산성 목사박병청간애민비(公山城 牧使朴炳淸簡愛民碑)

충북나그네(푸른바다) 2022. 8. 8. 07:22

 

공산성 선정비중에 하나로 1개의 석재에 이수를 조각한 형태로 비신이절단되여 파손된것을 붙여 놓았다. 비석의 건립시기는 숭정무자(1648년)이며 비신에는 목사박후병청간애민비(牧使朴侯炳淸簡愛民碑)라고 각자되어 있습니다.

 

박병(朴炳) 은 [1587년(선조 20)~1663년(현종 4) = 77세]. 조선 중기 인조~현종 때 활동한 문신. 행직(行職)은 청주목사(淸州牧使)이다. 자는 소문(少文)이고,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증조부는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박소(朴紹)이고, 조부는 사재감(司宰監)정(正)박응천(朴應川)이다. 아버지는 사간(司諫)박동현(朴東賢)이며, 어머니 한씨(韓氏)는 한창서(韓昌緖)의 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광해군의 난정으로 과거 볼 뜻을 접고 집에 들어앉아 독서를 하며 나날을 보내다가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6품관에 초수(超授)되었다. 곡성현감(谷城縣監)을 거쳐 충훈부(忠勳府)도사(都事)가 되었고, 그 뒤 토산현감(兎山縣監)과 진위현령(振威縣令)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는 천안군수(天安郡守)로 있었는데, 적의 침입을 보고 곧 군졸을 동원하려고 하였지만, 관찰사의 허락을 얻지 못하여 하지 못했다. 그 뒤 공주목사(公州牧使)가 되었는데 1644년(인조 22) 10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죄목으로 공청도암행어사(公淸道暗行御史)유심(柳淰)의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얼마 뒤 철원부사(鐵原府使)에 서용되고 사복시(司僕寺)첨정(僉正)과 임천군수(林川郡守)·청주목사(淸州牧使) 등을 지낸 뒤 향리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1663년(현종 4)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병은 성품이 대쪽같이 곧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며, 한 번 싫다고 하면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공주목사 박병은 천안군수(1638년)을 지내다 공주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1644년 공청도 암행어사 유심이 관리들의 죄상을 징계하면서 박병을 파직하였다.그의 파직 이유는 "비변사등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관기로 있던 덕례의 면천문서 위조사건에서 첩문을 만들어준 목사가 박병이고 이는 불법적인 면천이라며 그때의 목사를 추고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0월 24일 무인 3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공청도 암행 어사 유심이 직임에 충실치 못한 관리들의 죄상을 징계하다.공청도 암행 어사 유심(柳淰)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영동 현감(永同縣監) 박정(朴烶), 보령 현감(保寧縣監) 김종필(金宗泌), 공주 목사(公州牧使) 박병(朴炳) 등의 죄상을 장계로 진술하니, 상이 박병을 파직하고, 박정과 김종필을 잡아다 신문할 것을 명하였다.

 

 

 

 

" 비변사등록" 현종2년 1661년03월11일(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不法으로 免賤된 德禮를 本役으로 되돌리고, 당시의 牧使 朴炳을 從重推考하길 청하는 備邊司의 啓  
현종 2년 1661년 03월11일(음)
아뢰기를
"얼마 전 목천(木川)에 사는 어영군(御營軍) 박성금(朴成金)이 본사에 정장(呈狀)하기를, '저의 아내 덕례(德禮)는 공주(公州) 관기(官妓) 해유화(海榴花)의 소생인데 어릴 때 화약(火藥) 1백근을 본 고을에 바치고 이미 면천(免賤)되었으나 다시 본사의 입지(立旨)를 받아 후일의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입안(立案)을 상고해보니 거기에 써 있기를, '관기 해유화 일소생비(一所生婢) 덕례는 병으로 관가의 사환(使喚)에 부적합한데 군기시(軍器寺)의 화약 1백 근을 원납(願納)한다 하므로 비변사의 사목(事目)대로 후소생(後所生)까지 영영 면천한다'고 운운하였는데 면천의 천(賤)자에 칼로 긁고 고쳐 쓴 흔적이 현저하게 있으니 이는 필시 덕례가 후일 역(役)자를 천(賤)자로 고쳐 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고을에서 감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사로이 면역을 허가한 자체가 이미 온당치 못한 일에 속하는데 본래 있지도 않은 본사의 사목을 거짓 핑계 대었음이 더욱 놀라운 일이요, 면역된 자를 그의 후소생까지 영영 면역케 한다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니 불가불 조사 처리하여 관속(官屬)들의 간사함과 수령의 사사로움을 쫓는 습성을 막아야 할 일이기에 본도에 분부하여 조사 보고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덕례는 '어릴 때 부모가 한 일이니 천(賤)자를 고친 곡절을 전연 모른다'고 핑계하고 있으며, 첩문(帖文)을 만들어 준 목사는 박병(朴炳)이라 하였습니다. 첩문을 받아낸 것이 덕례가 아이였을 때의 일이니 뜯어고친 죄가 비록 덕례에게 있는 것은 아니나 또한 편히 놀고만 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본도로 하여금 그 소생까지 모두 찾아내 본역(本役)으로 되돌리게 함이 마땅하오며 그때의 목사 박병은 감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본사의 사목을 핑계하여 후소생까지 불법으로 면역케 한 죄를 면할 수 없으니 우선 무겁게 추고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