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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면 사은리 노수신적소(七星面 沙隱里 盧守愼適所) 본문
괴산 산막이 옛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다보니 주말로는 인산인해 입니다.
아내와 시간내어 호젓하게 길이나 걷고오자하는 생각은 산막이 옛길에 도착해 주차장을 버는 순간 잊고 말았습니다.
많은 차량과 더불어 사람들로 호젓함은 이미 사라지고 이 인파를 어찌 헤쳐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온김에 걷자라는 생각으로 산막이 옛길을 왕복하였습니다.
옛길을 들르면 꼭 찾는 곳입니다. 노수신의 적소입니다.
칠성면 사은리 노수신적소(七星面 沙隱里 盧守愼適所) (tistory.com)
노수신은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穌齋)·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 우의정숭(嵩)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홍(鴻)이다.
1531년(중종 26) 당시 성리학자로 명망이 있었던 이연경(李延慶)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문인이 되었다. 1541년이언적(李彦迪)과 최초의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1543년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급제한 이후 전적(典籍)·수찬(修撰)을 거쳐, 1544년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가 되고, 같은 해 사가독서(賜暇讀書: 휴가를 얻어 독서에 전념)하였다.
인종 즉위 초에 정언이 되어 대윤(大尹)의 편에 서서 이기(李芑)를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나, 1545년명종이 즉위하고, 소윤(小尹)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조좌랑의 직위에서 파직되어 1547년(명종 2)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죄가 가중됨으로써 진도로 이배되어 19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유배기간 동안 이황(李滉)·김인후(金麟厚)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했고, 진백(陳柏)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주해하였다. 이 주해는 뜻이 정교하고 명확하여 사림 사이에 전해지고 암송됨으로써 명성이 전파되었다. 또한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동몽수지(童蒙須知)』 등을 주석하였다.
1565년 다시 괴산으로 이배되었다가, 1567년선조가 즉위하자 풀려나와 교리(校理)에 기용되고, 이어서 대사간·부제학·대사헌·이조판서·대제학 등을 지냈다. 1573년(선조 6)우의정, 1578년좌의정을 거쳐 1585년에는 영의정에 이르렀다. 1588년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으나, 이듬해 10월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과거에 정여립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그는 온유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인해 사림의 중망을 받았으며, 특히 선조의 지극한 존경과 은총을 받았다. 그의 덕행과 업적의 성과는 매우 다양하여 왕과 백성들, 그리고 많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가 진도에 귀양갔을 때, 그 섬 풍속이 본시 혼례라는 것이 없고 남의 집에 처녀가 있으면 중매를 통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서로 쟁탈하였다. 이에 예법으로써 섬 백성들을 교화하여 마침내 야만의 풍속이 없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 대상(大祥) 후에 바로 흑색의 갓을 쓰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하여 국상(國喪) 때와 같이 백포립(白布笠)을 쓰고 다녔다. 그 뒤 직제학정철(鄭澈)이 이를 본받아 실행했고, 뒤에 교리신점(申點)이 주청하여 담제(禫祭) 전에는 백포립을 쓰도록 제도화시켰다.
그는 시·문·서예에 능했으며, 경일(敬一) 공부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도심미발(道心未發)·인심이발설(人心已發說)을 주장했다. 한편 양명학(陽明學)을 깊이 연구한 탓에 주자학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승려인 휴정(休靜)·선수(善修) 등과의 교분을 통해 학문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입기도 하였다.
그가 일찍이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경연에서 『서경』을 강론할 때에는 인심도심(人心道心)의 설명이 주자의 설명과 일치했으나, 진도로 유배되어 그 당시 들어온 나흠순(羅欽順)의 『곤지기(困知記)』를 보고 난 후에는 이전의 학설을 변경하여 도심은 미발, 인심은 이발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소재집』이 있다. 노수신 [盧守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종 2년(1547)
정미 2년(丁未二年, 1547)에 삼공(三公, 좌의정⋅우의정⋅영의정을 합하여 부르던 칭호)과 재추(宰樞, 2품 이상의 관료)에게 명하여 쓰시마 섬[對馬島]과의 약조(條約)를 논의하여 정하게 하였다. 정언각(鄭彦慤)이 양재역(良才驛)의 벽(壁) 위에 붉은 글씨로 쓴 원망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여 봉해 올렸다. 그 글은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奸臣)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윤원형(尹元衡)이 윤인경(尹仁鏡), 이기(李芑), 정순붕(鄭順朋)1)으로 하여금 응당 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열거해 써서 입계하게 하였다. 이에 봉성군(鳳城君) 이완(李岏), 송인수(宋麟壽), 이약빙(李若氷)2)는 모두 사사하고, 이언적(李彦迪), 노수신(盧守愼), 임형수(林亨秀), 유희춘(柳希春), 김난상(金鸞祥), 권벌(權橃), 백인걸(白仁傑) 등 30인은 안치(安置)3)하거나 부처(付處)4)하였다. 정언각이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있다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니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다.
원문에는 정순명(鄭順明)으로 되어 있으나, 정순붕(鄭順朋)으로 바로잡는다. |
원문에는 이약수(李若水)로 되어 있으나, 이약빙(李若氷)으로 바로잡는다. |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형벌을 말한다. |
지정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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